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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속 법

고소하겠다 협박죄 판례

by Gsolslaw!@$% 2023. 1. 9.

고소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에 속하는지 판례를 보며 설명하겠다.

 

 

1.협박죄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가를 보기 전에 협박죄란 무엇이고 협박죄의 협박은 무엇을 의미하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협박을 하는 사람이 그 발언의 발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이 제삼자를 이용한 협박, 행동에 의한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카톡등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를 협박죄로 보아야 하냐?"로 생각된다. 고소할 의사가 없는데 고소를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행동이 고소가 아닌 다른 목적[합의금]등인 경우와 같이 사회상규에 위반이 되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의 입장이 어떤지 판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

 

2. 고소하겠다 협박죄 판례

고소하겠다 협박죄 판례

[1]

중고차 매매업자 A와 사기죄로 고소한 B, A가 B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 "자동차 저당해지하고 끝을 내라,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자동차는 대포차가 될 것이다".라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B가 A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 A가 고소한 내용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B가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위의 발언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 1263>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000 존(울산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 존(울산점)’에서 배포하는 전단지 물량 전부를 위 주식회사에 의뢰하면 지금까지의 고발을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더 이상 위 ‘000 존(울산점)’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고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

 

[법원의 판단]- 권리자의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이 있는 사안에서는 폭행 · 협박의 개념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 고단 2986>

 

즉, 우리의 법원의 입장을 보면 고소의사의 유무보다는 고소권 행사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고소라는 수단과 협박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있으며 "고소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행동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는 행동은 현실적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한테 이런 발언을 하는가, 실제로 그 발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고소인지 여부를 따져가며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한, 협박죄는 처벌이 낮은 법이 아님으로 인터넷상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협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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